법률 제2장 권한 <개정 2009.1.30>

제26조 (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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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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