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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