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1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다음 조문 → 제12조 (설립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