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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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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