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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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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