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5.07.17 시행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원규칙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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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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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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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고 명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 1부 -
(설립허가)**①**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③** 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
(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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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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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허가)**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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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 사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
(서류 및 장부의 비치)**①**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②**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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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취소)**①** 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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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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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