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조의1 (변명서의 송부) 감사원심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다음 조문 → 제6조 (심사청구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