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조의1 (변명서의 송부)

감사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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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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