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조 (심사청구의 각하)

감사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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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20.11.2>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1994.4.19, 2025.6.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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