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전문인력운영위원회)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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