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문인력의 선발)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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