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전문인력은 전문직위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전문인력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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