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조 (평가 및 선발해제)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문인력은 매년 위원회로부터 업무,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제5조에서 규정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6조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인력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전문인력의 해제로 전문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전문인력을 재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에서 해제된 사람은 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인력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