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사가점 및 수당)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지급액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지급액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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