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9조 (세부사항)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선발요건과 절차, 보직관리 등 기타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5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인사가점 및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