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1조 (수당 등 지급)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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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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