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2조 (운영세칙)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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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5호,2009.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훈령) 「행정심판위원회운영세칙」(‘ 8. 5. 27. 훈령 제313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1호,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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