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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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공직감찰본부장 및 국민감사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 2013.11.29, 2022.8.29>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그 중 6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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