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0.10.1>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