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간사장 및 간사)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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