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조 (심판청구서 접수 등)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간사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실ㆍ국 단위로 하고 감사교육원ㆍ감사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관계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하고 곧바로 이를 청구인 및 간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간사장 및 간사) 다음 조문 → 제7조 (답변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