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서면의결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다음 조문 → 제15조 (감사기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