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15조 (감사기준 통보)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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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ㆍ실ㆍ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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