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회의의 비공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의결결과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2.12>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의결결과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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