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17조 (회의록의 관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지원담당관이 관리한다. 심의지원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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