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18조 (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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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2>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전보(가등급 직위로의 전보와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3.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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