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6.6.30>
**②** 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④** 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④** 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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