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직무분석)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6.30>
**③** 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6.30>
**③** 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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