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적격심사

제22조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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