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9조 (분과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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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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