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심의 결과의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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