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9조 (준용규정)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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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개정 2020.4.6, 2025.5.15>

## 부칙

부칙 <제286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2015 11. 5. 감사원규칙 제281호)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2014. 12. 16. 감사원규칙 제264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99호,201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8.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위원회 심의사항 및 관계인의 진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2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소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47호,2022.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10조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2조
제1항제5호 중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를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65호,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23.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개정 내용을 시행일 이후 처리하는 재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6호,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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