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 (의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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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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