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집)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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