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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