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자료제출 요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4.1.30>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5.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5.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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