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8조의2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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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별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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