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의2 (한시적 종사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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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8.16, 2024.1.30>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4, 2020.8.11>

**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임명의 기간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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