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방역관 등의 임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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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9.11, 2020.12.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9.11>

**③**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기간, 직무수행기간 연장 및 직무수행기간 연장에 따른 임명장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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