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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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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