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6ce33 -
2025-10-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43a27 -
2025-04-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eb698 -
2024-12-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fe146 -
2024-09-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df83c -
2024-01-3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d8bc -
2024-01-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c515 -
2023-09-14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13d6 -
2023-08-16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b6be9 -
2023-08-08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00313
현재 조문(제3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