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1조의3 (수출금지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
4.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