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3 (규제의 재검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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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3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3. 제32조의2에 따른 요청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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