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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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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