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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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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