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9조의1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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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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