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예방 조치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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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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