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예방 조치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