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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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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