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6ce33 -
2025-10-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43a27 -
2025-04-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eb698 -
2024-12-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fe146 -
2024-09-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df83c -
2024-01-3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d8bc -
2024-01-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c515 -
2023-09-14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13d6 -
2023-08-16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b6be9 -
2023-08-08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00313
현재 조문(제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