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3조의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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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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