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4 (준용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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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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